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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| 전·월세 부담 줄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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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| 전·월세 부담 줄이기.

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❘ 전·월세 부담 줄이기.

 
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는 전세금 또는 월세를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지속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입니다.
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, 지원 방식,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✅ 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
  • 무주택자 또는 임차가구 (월세 또는 전세 거주)
  •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
💡 지원 내용

  • 임차가구: 지역별 기준 임대료 내 실비 지원 (월세 최대 35만 원 이상)
  • 자가가구: 주택 개보수비용 지원 (보수 수준 따라 최대 1천만 원)
  • 지급 방법: 계좌이체 (임대인 통장 또는 본인 통장)

📝 신청 방법

  1.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2. 소득·재산 조사 및 임대차계약 확인
  3. 자격 판정 후 매월 주거급여 지급

📎 필요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• 신분증
  • 통장사본 (임대인 또는 본인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센터에서 자동 확인 가능)

✔️ 참고 사항

  •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모두 필요
  • 주거급여는 독립세대 기준으로 지급됨
  • 임대차 계약이 부모 명의일 경우 지급 제외 가능성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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